대구고등법원 1986.08.06 선고

판례번호76613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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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죄의 성부


강도의 기회에 의식적으로 행하였거나 적어도 그 자체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테지만, 도망가는 절도범인의 오토바이를 잡고 늘어지는 등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66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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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613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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