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1.24 선고

판례번호227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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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담당 경찰관의 강요에 의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그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 원심이 채택한 유죄증거들은 신빙성 없고 달리 피고인인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형사지방법원 2275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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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591
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선고일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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