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3.04.14 선고

판례번호75553

퇴직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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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5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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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553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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