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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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오르막 경사가 있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부 구간이 마을진입로를 위해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지점에서 야간에 승용차와 교행하게 된 화물트럭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12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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