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가.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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