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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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처
대법원 6156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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