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4.04.21 선고

판례번호227567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111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받은 유증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경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비율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그 유류분반환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수증자 공동상속인으로서 그들 자신의 유류분을 갖는 경우라면 그들이 받은 유증가액에서 그들 각자의 유류분가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5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567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4.04.2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