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61.01.31 선고

판례번호71887

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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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첩관계를 청산하고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


종래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양료 지급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18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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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887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6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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