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3.18 선고

판례번호215097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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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 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 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2150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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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0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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