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0.13 선고

판례번호68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57조 / [2]형법 제5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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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br />[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682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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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2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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