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11.25 선고

판례번호156193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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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선로 사이에 묻힌 탄환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역구내선로사이에 탄환이 묻혀 있으리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탄환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61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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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1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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