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01.14 선고

판례번호92476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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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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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2조 3호(가) 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924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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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4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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