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9.08 선고

판례번호103543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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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35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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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5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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