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84.03.28 선고

판례번호190188

이혼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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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있음을 인정한 사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하던 주소지에서 피청구인 몰래 청구인 홀로 타처로 이사하여 그곳으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뒤 피청구인이 종전 주소지에서 그의 친정으로 옮겨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청구인과의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주소지를 허위로 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에따라 소송이 진행된 결과 청구인 승소판결을 얻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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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88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198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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