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04.26 선고

판례번호118569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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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그를 체포하려다가 부상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부


강도치상죄는 범인이 강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개시한 뒤 그 폭행 또는 협박행위의 기회에 치상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특수강도범인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고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체포의 목적으로 범인에게 달려들다가 그가 들고 있던 낫에 손가락을 찔려 상처를 입게 된 경우에는 범인에게 강도치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85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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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56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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