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부관계의 파탄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의 해당여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15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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