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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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과 혼인파탄의 책임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지닌 부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출처
대법원 6033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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