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 가부(적극)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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