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1.04.13 선고

판례번호190243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38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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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반소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반소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창원지방법원 1902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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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243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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