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7.01.24 선고

판례번호70688

이혼·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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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건물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타방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다른 일방에게도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아내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706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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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688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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