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1 선고

판례번호206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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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출처 대법원 2061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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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1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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