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2.24 선고

판례번호609435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40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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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094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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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4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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