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10.30 선고

판례번호94590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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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육성회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한 임시고용 목수의 근료계약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보수를 시의 예산이 아니라 그 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의 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5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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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5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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