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11.13 선고

판례번호9462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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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원이 퇴직 1개월후 정식직원이 된 경우 고용관계 계속여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4.3.1 해임된 후 다시 1개월 후인 1974.4.1 정식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7.5.11 정년퇴직한 경우에 1973.3.15 부터 1977.5.11 까지 원·피고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6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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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62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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