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부녀회’가 관련 법규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회원으로 하여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등 단체로서의 사회적 실체를 갖고 활동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지 여부(적극) / 이때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인지 여부(적극)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주택법 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의 의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의 이용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하여 잡수입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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