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07.25 선고

판례번호199139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석탄산업법 부칙(1986.1.8.)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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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경우, 종전 단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나.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근로관계 승계 승인신청을 주무부처 장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가 신설 사업단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기존 법률을 통합·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에 관하여 전파법(1989.12.30. 개정법률 제4193호) 부칙 제7조 제3항과 같이 “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 당시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와 달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석탄산업법 부칙(1986.1.8.)제6조의 규정과 같이, 단순히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그와 같은 문언만으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다.
나.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근로관계 승계 승인신청을 주무부처 장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가 신설 사업단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91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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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91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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