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23 선고

판례번호214419

분양전환승인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4]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1호 (나)목 참조], 제2호 (라)목[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라)목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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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에게 항고소송을 통하여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일부 세대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3] 분양전환승인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해서만 다투는 경우,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허용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4]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이후 진행된 분양전환절차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5]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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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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