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1996.07.02 선고

판례번호120261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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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


쓰레기 처리대행업체인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퇴직금 수령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

출처 인천지방법원 1202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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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261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199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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