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03.27 선고

판례번호191314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민법 제657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9조), 제28조(현행 제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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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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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13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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