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1.23 선고

판례번호68339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36조,헌법 제12조 제5항,형사소송법 제72조,제213조의2 / [2]형법 제21조 제1항,제136조,제25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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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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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3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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