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3.12 선고

판례번호136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 [2]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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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지시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출퇴근시간 및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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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61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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