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
[2]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공사 귀속을 정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투기목적이 없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그 경쟁입찰이 비록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예약단계이기는 하나 그 당시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입찰가액의 5% 이상을 예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거래관행상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90조 제1항, 제2항, 제6항도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투자기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쟁입찰의 경우 1 순위자가 입찰에 참가하면 2, 3 순위자는 입찰 기회가 박탈되고 재입찰을 해야 하며 주택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분양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수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제6조에 반하지 아니하는 전부 유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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