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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바·계약직도 받을 수 있을까 — 2026년 조건·계산·지급기한 정리

정리·발행 2026.06.22 읽기 4분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도 일정 조건만 채우면 받을 수 있고, 직원이 한두 명인 작은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대로 1년을 못 채우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요즘은 퇴직금이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 IRP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얼마나·어떻게 받는지, 세금과 떼였을 때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갱신 2026.6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고용노동부

누가 받을 수 있나 — ‘정규직만’이 아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첫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둘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이 둘을 채우면 아르바이트·계약직이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든,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이든 지급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여러 번 쪼개 갱신했더라도 실제로 끊김 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기간을 합산해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업무 지시 등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계약서의 이름표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됩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 기간과 임금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IRP 계좌’로 들어온다

2022년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바뀐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면 정산이 매끄럽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 미리 받는 ‘중간정산’

퇴직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하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고 정산 시점마다 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결정하도록 권장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에 넣어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일부(약 30~40% 수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반대로 IRP를 곧장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개인별 소득·근속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금액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제때 안 주거나 떼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끝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핵심 한눈에

  •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둘 다 충족)
  • 알바·계약직, 4대 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 쪼개기 계약은 합산,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대상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 지급: 원칙적으로 IRP 계좌, 14일 이내(55세 이후·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체불 진정 + 형사처벌(3년/3천만 원)

상담받을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 종합상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 평균임금 산입 항목, 계속근로기간 산정, 세금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1350)·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126)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