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범행 후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노력한 경우 그 범행이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있는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 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함께 근무하던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범행시각 이전에 숙소로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 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995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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