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7.10 선고

판례번호99528

이혼등ㆍ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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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 면서 1980.8경까지 세차례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용서를 받고도 1982.2.5 경 또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가 동년 5.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정은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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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5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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