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9.27 선고

판례번호1900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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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타처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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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0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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