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8.21 선고

판례번호614391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4항, 제68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35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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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이다.
전속계약서에 乙의 서명 및 무인이 있는데 전속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乙이 甲이 사는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등 甲이 전속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고, 전속계약 체결 당시 甲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전속계약을 통하여 乙의 방송 수익 중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乙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프리카TV’에서 방송 활동을 지속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전속계약에 따라 수익금 중 40%를 甲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전속계약 기간 동안 ‘(주)아프리카티비’에서 입금된 금액 중 전속계약 기간 중의 활동으로 발생한 방송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배분 대상인 수익금의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乙 명의의 계좌에 ‘(주)아프리카티비’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乙의 개인방송에 따른 수익으로 봄이 상당한 점, 전속계약 기간 개시 후 6개월부터의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가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점 등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甲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나 乙이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6143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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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1439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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