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2.28 선고

판례번호98943

살인미수·촉탁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7조,제250조,제2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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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독물량이 일반적으로는 치사량미달인 경우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89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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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9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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