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제23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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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권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출처
대법원 988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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