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0.16 선고

판례번호612691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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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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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존속기간’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대법원 6126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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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26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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