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2.14 선고

판례번호98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헌법 제11조,제1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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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 위반 여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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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7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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