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0.11 선고

판례번호98293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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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앞에서의 명예훼손과 공연성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집앞에서 공소외 (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2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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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2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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