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9.13 선고

판례번호98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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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불신고나 과소신고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81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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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1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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