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7.26 선고

판례번호98000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37조,제131조 제1항,제227조,제2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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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참석한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외에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성립여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경합가중의 당부(소극)


가.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중대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라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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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00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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