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3.08 선고

판례번호97408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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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명료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갑)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 (갑)임이 틀림없다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시 까지는 범행가담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고 한 내용이라면 그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74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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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4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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