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7.13 선고

판례번호96685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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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본 예


원고가 피고 회사에 11년 11개월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해고되는 등의 형식을 되풀이하면서 일하여 왔고 그동안 15개월 남짓 동안 일하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ㆍ피고간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966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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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6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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