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일용노동자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본 예
원고가 피고 회사에 11년 11개월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해고되는 등의 형식을 되풀이하면서 일하여 왔고 그동안 15개월 남짓 동안 일하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ㆍ피고간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966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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