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8.20 선고

판례번호95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가중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129조 / 나.형사소송법 제298조,제370조,제36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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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현존 및 그 가액확정의 각 필요성 여부(소극)
나. 형사항소심의 구조 및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의 가부


1.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그가 건축할 주택을 공사비 상당액으로 분양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매매시가 중 공사비를 초과하는 액수만큼의 이익을 뇌물로서 약속한 것이 되어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
2. 형사 항소심의 구조가 순전히 사후심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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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9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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