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2.26 선고

판례번호94895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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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종업원에게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에 수령한 기본급여와 상여금까지 포함한 제수당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948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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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8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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