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4.24 선고

판례번호94271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제28조,항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제1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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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중대장이근로기준법 제28조에 기하여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 관계법령에 따라 향토방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무중 직책수당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여 그를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할 수 없으니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2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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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2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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