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급하여 ‘개설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실제로 그 계좌를 통한 거래내역이 있는지’ 등의 다른 조건까지 갖춘 계좌로 해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서도 없는 점, 전자서명법이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에 따른 절대적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다양화가 그 절차적 간이화나 증명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있어 종전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방식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에 기초한 거래의 사회공동체 내 합리성이나 통용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계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위 대출신청 및 약정서에 甲의 직위, 연소득, 직장전화번호, 입사일, 4대 보험 가입 유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대출의뢰 금융기관 명칭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그 성격상 乙 은행이 대출로 인한 손익 판단이나 반환청구 등을 위해 제공받는 정보로 보일 뿐, 대출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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